정보 / / 2023. 3. 16. 00:58

2023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총정리( 금리,한도,기간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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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팀목전세자금대출

높은금리로 집구하기힘든 현실..다들 아시죠? 연 1.8%~2.4% 대 낮은금리의 대출 중 하나인

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. 

바로 대출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 

대출대상, 금리 , 한도 , 기간 등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.

 

● 대출대상

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( 단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, 다자녀가구, 2자녀 가구인 경우 

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)

순자산가액 3.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

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% 이상을 지불한 자 ( 가계약완료 )

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~ 만34세 이하의 세대주 ( 예비 세대주 포함 )

타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,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

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

● 대출신청시기

-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

-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

● 대출대상주택

1. 임차전용면적

- 임차 전용면적 85㎡이하 주택 ( 읍 또는 면지역은100㎡ / 주거용 오피스텔은85㎡이하 포함 )

-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(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)

-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하여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제한없음

2. 임차보증금

- 일반가구 / 신혼가구 : 수도권 3억원 , 수도권 외 2억원

- 2자녀 이상 가구 : 수도권 4억원 , 수도권 외 3억원 

● 대출한도

1. 호당대출한도

호당대출한도 수도권 ( 서울/인천/경기 ) 수도권 외 
일반가구 1.2억원 8천만원
2자녀이상가구 3억원 2억원

2.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

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 신규계약  갱신계약
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% 이내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
보증금의 70% 이내
신혼가구,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%이내 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
총 보증금의 80% 이내

3. 담보별 대출한도

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
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
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: 연간인정소득 – 본인 부채금액의 25% –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

* 연간소득연간인정소득

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
무소득자 (15백만원 이하자 포함) 45백만원
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×3.5
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×4.0

*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

● 대출금리

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
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~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
 ~ 2천만원 이하 1.8% 1.9% 2.0%
2천만원 초과 ~ 4천만원 이하 2.0% 2.1% 2.2%
4천만원 초과 ~ 6천만원 이하 2.2% 2.3% 2.4%

금리는 1.8% ~ 2.4% 로 기준 대출 금리에 비하여 낮은 편입니다.

 

∞ 금리우대(중복 적용 불가)

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·차상위계층 연 1.0%p

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.0%p

③ 장애인·노인부양·다문화·고령자가구 연 0.2%p

추가우대금리(①,②,③ 중복 적용 가능)

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.2%p

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(2023.12.31. 신규 접수분까지) 연 0.1%p

③ 다자녀가구 연 0.7%p, 2자녀가구 연 0.5%p, 1자녀가구 연 0.3%p

● 이용기간

2년 (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)

-최장 10년 이용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( 최장 20년 이용가능 )

● 이용절차

대출조건확인 -> 대출신청 -> 자산심사 -> 자산심사 결과 정보송신 ->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진행 -> 대출승인 및 실행

● 준비서류

- 본인확인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

- 주민등록등본

-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(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)

- 임대차(전세)계약서 사본

-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

● 업무취급은행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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