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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돈만들기에 벅찬 요즘 정부가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
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.
가입기간은 오는 6월-12월까지이며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
그동안 받은 소득세 감면세액까지 추징된다고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.
Q. 청년도약계좌란?
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위해 정부에서 만든 저축상품 중 하나입니다.
월 70만원을 자유납입할 수 있으며 5년만기입니다. 월 70만원에 기여금 6%를 합한금액을 5년간 모으면 4452만원 정도이며 여기에 각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 수익이 추가돼 5000만원이 됩니다.
Q. 청년도약계좌 조건
①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만 19~34세 청년
② 소득기준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
-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( 3-6% ) ,비과세 적용
- 6000~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
③ 가구소득 중위 180% 이하
< 2023년 기준 중위소득 >
기준중위소득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
중위소득 | 2,077,892 | 3,456,155 | 4,434,816 | 5,400,964 |
180% | 3,740,206 | 6,221,079 | 7,982,669 | 9,721,735 |
Q. 청년도약계좌 지급구조
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했으며 월 40-60만원울 납입하더라도
정부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별도로 설정했습니다.
개인소득 | 본인 납입한도 | 기여금 지급한도(월) | 기여금 매칭비율 | 기여금한도(월) |
2400만원이하 | 70만원 | 40만원 | 6.0% | 2.4만원 |
3600만원이하 | 50만원 | 4.6% | 2.3만원 | |
4800만원이하 | 60만원 | 3.7% | 2.2만원 | |
6000만원이하 | 70만원 | 3.0% | 2.1만원 | |
7500만원이하 |
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아직 미정이며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,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.
Q.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
올해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.
Q.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능여부
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가입이 불가하며
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되었거나 중도해지 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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