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 후 아이양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으시죠?
0-1세 아이를 가진 부모를 위해 월 35-70만원을 주는 정책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
어린이집을 이용할 시에도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
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집중해서 봐주세요!
부모급여란?
출산 후 1-2년동안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복지제도 입니다
지원대상
만 0세 - 1세 아이가 있는 가정 ( 재산 / 소득 관계 없음 )
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( 21년 출생아 제외 )
*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가능
지원내용
만 0세 아이가 있는 가정은 한달에 70만원
만 1세 아이가 있는 가정은 한달에 35만원
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영유아보육료 신청 후 51만 4천원을 받을수 있습니다
< 어린이집 재원 시 >
-만 0세 : 어린이집 재원 시 51만 4천원 + 현금 18만 6천원 지급
-만 1세 : 어린이집 재원 시 51만 4천원 지급
신청기간
-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
- 60일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 신청일 포함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
- 22년 1월 25일 (수) 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급됩니다.
신청방법
- 복지로 또는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
-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가능합니다
Q. 22년생을 23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23년에 만 0-11개월이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
만 1세의 경우 영아수당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
Q.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중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네.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에 상관없이 급여받을 수 있습니다
Q. 영아수당을 받는 중 부모급여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?
따로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영아수당 수급자일 경우 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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