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 / / 2023. 3. 23. 00:13

부모급여 22년생 23년생 지급일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

반응형

출산 후 아이양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으시죠?

0-1세 아이를 가진 부모를 위해 월 35-70만원을 주는 정책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 

어린이집을 이용할 시에도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 

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집중해서 봐주세요!

부모급여란?

출산 후 1-2년동안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복지제도 입니다

지원대상

만 0세 - 1세 아이가 있는 가정 ( 재산 / 소득 관계 없음 )

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( 21년 출생아 제외 )

*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가능

지원내용

만 0세 아이가 있는 가정은 한달에 70만원 

만 1세 아이가 있는 가정은 한달에 35만원

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영유아보육료 신청 후 51만 4천원을 받을수 있습니다

< 어린이집 재원 시 >

-만 0세 : 어린이집 재원 시 51만 4천원 + 현금 18만 6천원 지급

-만 1세 : 어린이집 재원 시 51만 4천원 지급 

신청기간 

-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

- 60일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 신청일 포함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 

- 22년 1월 25일 (수) 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급됩니다.

신청방법

- 복지로 또는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

-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가능합니다 

 

Q. 22년생을 23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
23년에 만 0-11개월이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

만 1세의 경우 영아수당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 

 

Q.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중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
네.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에 상관없이 급여받을 수 있습니다 

 

Q. 영아수당을 받는 중 부모급여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?

따로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영아수당 수급자일 경우 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반응형
  • 네이버 블로그 공유
  • 네이버 밴드 공유
  • 페이스북 공유
  • 카카오스토리 공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