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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가가 더욱 더 치솟고 있는 지금 아이들 교육비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 계시죠?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인 분들은 주목해주세요!
교육급여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
글을 읽기전 필요하신 분들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
교육급여란?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저소득층 초,중,고 학생에게
입학금, 수업료, 교과서 대금과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입니다.
교육급여 신청방법
- 온라인 : 복지로 에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오프라인 :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잠깐!
< 바우처 신청 전 필수 절차 >
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(학생) 에게 지원되기 때문에
기존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아니라면 집중신청기간 중 교육급여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.
- 교육급여 문의 : 보건복지 상담센터 ☎ 129 / 온라인 복지로 ( www.bokjiro.go.kr) / 가까운 주민센터,학교,교육청
교육급여 바우처 신청
누리집을 통한 간편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
23학년도 바우처 신청기간 : 2023.3.2(목) ~ 20204.6.28(금)
교육바우처 신청 순서
- 본인신청(만14세 이상 학생) 또는 대리신청(학부모 등) 중 선택
- 개인정보 사용 등 동의 및 아래 필수 동의사항 신청인 확인
- 본인인증 수단을 통한 신청인 본인 증명
- 지원대상자 정보 입력
- 보유 중인 신용 또는 체크카드의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선택가능
-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완료 클릭
교육급여 지원금액
교육활동지원비 | 초등학생 | 중학생 | 고등학생 |
415,000원 | 589,000원 | 654,000원 |
교육급여 지급방법
- 카드바우처를 통해 지원됩니다
공공 재정지원 바우처란?
정책사업의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서비스 이용 또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
( 카드포인트형태 )
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
교육급여사용처
유흥, 사행업종,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, 상품권/ 성인용품 판매점,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가능
입학금, 수업료, 교과서 대금은 학교로 지급되며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한은 배정일부터 24년 8월 31일 까지이니
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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