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 / / 2023. 4. 12. 02:14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(202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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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들은 취업하기 어렵고 기업들은 사람 구하기 힘든세상

다들 많이 힘드시죠..?

취업도하고 최대 1200만원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. 

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아지는만큼 중소기업에서는

신규채용 청년 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.

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만들어 놓았으니 빠르게 참고해주세요

사업내용

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1,200만원 지원

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.

기업과 개인 모두 자격을 갖추어야 가능

지원대상 

기업

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

- 지식서비스,문화콘텐츠,신재생에너지 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, 고용위기지역소재기업,

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이상도 가능

 

청년

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만15세-34세 취업애로청년

* 단, 고졸 이하 학력, 고용촉진장려금 대상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, 폐자영업자,

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 

지원가능합니다. 

 

지원내용 

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

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- 2년간 최대 1,200만원 

 

지원요건 

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

주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

고용보험 가입 등

지원한도

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%까지 지원 ( 비수도권은 100% )

최대 30명 

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을 눌러주시고 밑에 나오는 운영기관 중 하나를 택해줍니다.

정보확인 후 사업참여 신청을 눌러주시고 기업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여 신청해줍니다. 

 

신청방법

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

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것이 원칙 

사업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

23년 개편사항 주요내용

① 참여기업에 대한 매출액 심사도입

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이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,800만원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

②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 

가정밖/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

③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

최초 1년은 월60만원 x 12개월 지원 /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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