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 / / 2023. 4. 13. 16:52

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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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침체 속 인건비는 올라가고 힘든 분들 많이 계시죠?

소상공인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!

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에서도 

근로자를 고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7억 원을 투입하여 

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.

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링크를 참고해 주세요!

지원대상

-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 

-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, 총 6개월 이상 채용 (고용보험 기준)

ex)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 

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, 7월 지급

지원내용

1인당 300만 원 ( 기업체 당 최대 10명 )

신청방법

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( 고용보험 기준 )

2023년 4월 3일 - 상시접수 ( 토/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)

현장 / 이메일 / FAX / 우편을 통해 접수가능

접수장소 - 기업체 소재 자치구 

지원제외대상

①비영리단체

단,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·협동조합·,

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

②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,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

③1인 자영업자

④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(신청 후 3개월 이내) 신청 근로자 퇴직

⑤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, 수령한 경우

⑥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(신규채용 불인정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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