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침체 속 인건비는 올라가고 힘든 분들 많이 계시죠?
소상공인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!
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에서도
근로자를 고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7억 원을 투입하여
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.
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링크를 참고해 주세요!
지원대상
-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
-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, 총 6개월 이상 채용 (고용보험 기준)
ex)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
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, 7월 지급
지원내용
1인당 300만 원 ( 기업체 당 최대 10명 )
신청방법
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( 고용보험 기준 )
2023년 4월 3일 - 상시접수 ( 토/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)
현장 / 이메일 / FAX / 우편을 통해 접수가능
접수장소 - 기업체 소재 자치구
지원제외대상
①비영리단체
단,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·협동조합·,
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
②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,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
③1인 자영업자
④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(신청 후 3개월 이내) 신청 근로자 퇴직
⑤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, 수령한 경우
⑥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(신규채용 불인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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