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인천시에서
12개월 동안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
여러분들을 위해 지원조건,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쉽게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한 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, 12개월 지원 도중 소득이 증가하거나, 만 39세가 넘었더라도 사업 종료시까지
계속 월세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전국 동시 시행하는 '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' 에서 나이기준 만 39세까지 5세 더 연장한 사업으로
해당되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세요.
월세 신청 전 자가신청으로 지원대상자인지 확인해 보는것을 추천해 드립니다.
사이트접속 후 -> 복지서비스 -> 모의 계산 -> 지원하기
목차
- 지원조건 및 지원대상
- 지원제외기준
-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지원조건 및 지원대상
소득/자산 기준
- 청년 독립가구 :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 & 총 자산 1억 7백만원 이하
- 원가구 :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& 총 자산 3억 8천만원 이하
* 중위소득 60%이하 1인기준 월 세전 1,246,735원 이하 및 민간주택 거주자 ( LH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)
월세기준
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& 월세 60만원 이하 & 전입신고 필수
(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,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&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면 지원가능 )
ex)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5만원 일 경우
2000 x 2.5 = 500,000원
500,000 / 12개월 = 41,166원
41,166원 + 650,000원 = 691,166원 으로 70이하이므로 지원 가능
원가구 (부모님) 소득, 자산 미고려일 경우
1. 만 30세 이상
2. 혼인(이혼)
3. 미혼부,모
4.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,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
부모님과 별도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~39세 이하 무주택 저소득 청년
원가구(부모)와 세대분리 필수 / 청년 독립가구는 인천시에 전입신고 필수
지원제외기준
-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자
-소득, 자산, 보증금 및 월세기준 초과자
-정부 등의 청년 주거지원사업 참여자
-주택소유자, 직계존속, 형제, 자매 등 2촌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
-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-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
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- 만 19 - 34세 :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만 35 - 39세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
( 동구 , 부평구는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구청에서만 접수 )
* 필수
- 신분증
- 월세지원 신청서, 소득/ 재산신고서 , 서약서 ( 서식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있음 )
- 임대차 계약서 증빙서류
(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날인 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,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)
- 신청일 기준 최근 1~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( 캡쳐본 가능 ) , 청년명의 통장사본, 가족관계 증빙서류
지원 대상자에게 매원 25일 현금으로 지급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, 신청일 기준 소급지원도 해준다고하니
자가진단으로 빠르게 확인 후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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